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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20세대이상 건축물…수돗물 저주조 청소 홍보

부천시는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연면적 2천㎡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의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 수돗물 저주조(물탱크) 청소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청소대상은 원미구 585개소, 소사구 202개소, 오정구 154개소로 총 941개소이며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위생상의 조치)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는 6개월 마다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하고 년 1회 이상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 것.

저수조 청소는 저수조 물을 완전히 뺀 후 고압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 내부를 보수하고 소독한 후 저수조 내 수위계 작동 여부 등 최종 점검한다.

청소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한다. 공공건축물은 정수과에 직접의뢰하고 일반건축물은 환경부인가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시는 수온이 상승해 저수조에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이 생성되는 4월에서 5월이 저수조 청소의 적기로 보고 의무대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현수막 게첨, 각종매체를 이용,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자율적으로 청소가 되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청소대상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청소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 않도록 4월말까지 중점 홍보기간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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