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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 稅감면안 확정

250만원 한도 소비·취·등록세 70% 감면
2000년 이전 등록 대상 내달 1일부터 지원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12일 현재까지 보유했다가 신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지원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로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해야한다.

지원액 한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등록세가 각각 150만원, 100원으로 총 250만원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총 1천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199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인 548만대(32%)가 이번 감면 안의 대상이 된다.

또 자동차 구매수요를 늘리기 위해 할부 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정부는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보증배수 범위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 상생보증펀드’가 도입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번 정부의 ‘노후차 교체지원 등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어려운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과 관련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애초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방안과 경유 차량 환급부담금 면제 등의 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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