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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업체 불공정 거래 공정위 제재

공동구매 불참 합의 할인가 속인 업체 경고·시정명령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할인가격을 속이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교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과도하게 높은 정상가와 할인가를 비교 광고해 할인 정도가 상당한 것처럼 속인 아이비클럽 양천점과 강서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동복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양천지역 아이비클럽, 스마트, 엘리트 지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실제로는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등 합의사항을 실행하지 않았다.

교복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4천억 원 수준으로 아이비클럽(27.4%)과 스마트(23.8%), 엘리트(22.1%), 스쿨룩스(11.8%) 등 4대 브랜드 제품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대 브랜드의 평균 소비자판매가격은 21만9천398원으로 전년 대비 4.18% 올랐다.

정부가 스타 연예인을 활용한 광고 및 과다한 판촉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폭이 제한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교복 공동구매 비율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공정위는 2007년 조사 때에 비해 교복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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