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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봄철 이사철 가스사고 要주의보

전년 절반 막음조치 미비 탓

봄철 가스안전사고의 절반이 이사로 인한 부주의가 주 원인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사고는 20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6건이 봄철 이사철인 3월과 4월에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봄철 일어난 가스사고 중 18건이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로 이사 시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막음조치란 가스레인지와 같은 연소기나 가스난방기 등의 가스시설을 철거한 후에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막음조치를 철거 비용을 아끼려고 사용자가 임의로 철거하고 막음조치를 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하였을 경우, 기밀이 제대로 되지 않아 틈새로 가스가 누출돼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 관계자는 “막음조치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LPG판매점이나 도시가스지역관리소, 가스시공자 등 자격있는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이사 후 가스사용 전에 반드시 기존 가스시설에 대한 막음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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