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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 법안 입법 시급”

경제 5단체, 입법 현안 촉구 건의서 국회 제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 내수진작관련법안 등 경제위기 극복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무엇보다 조속히 처리돼야 할 입법현안으로 ▲2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안 개정안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부실채권과 기업자산을 인수해 주는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30%를 추가로 중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한 주요법안들은 ▲2010년 적용예정인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내용을 종전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법 개정안 ▲증권집단소 송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제 개정안 등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법안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불안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사용기간 연장은 계약해지를 잠시 미룬 미봉책일 뿐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기간제한을 폐지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향후 경기가 V자형으로 회복될 가능성 보다는 바닥상태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국회가 경제위기 극복 관련 법안을 4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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