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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제 싸고 대립각

건설협·전문건설협 입법발의 치열 공방
“현실부적합”“불공정 해결책” 갈등 고조

지난해 직할시공제 도입을 놓고 대립 갈등을 보인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이번에는 최근 입법 발의된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운태 의원(무소속)이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을 입법 발의했다.

이번 법률개정은 공공기관이 공사 또는 물품 대금을 지출할 때 원도급업체 외에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할 금액은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현실 부적합 제도’라며 반대입장을, 전문건설협회는 ‘불공정 해결책’이라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 두 협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하도급대금 직불이 전면확대될 경우, 현장 기능인력 등에 대한 보호정책에 역행되며 원도급사의 하도급자의 통제권한이 상실돼 공기지연뿐 아니라 발주처의 행정부담 및 비용부담 증가, 사적자치에 따른 계약의 기본원칙 위배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지난 3월 국토부의 하도급 대금 지연실태조사결과를 언급, 대금지급기한 위반 등 위법행위를 한 원도급업체는 전체의 3.8%에 불과해 직불제 도입은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한건협은 이번 직불제의 대안책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1회이상 하도급 대금을 지연지급 또는 어음 지급할 경우 발주가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선안과 직불제의 법제화보다는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발주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업무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건설협회는 항상 약자이던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 관행이던 불공정, 불법 관행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대한건설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의 건설업체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그동안 해온 관행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가 반대 입장을 보인 직할시공제는 ‘여야의원 간 3년간 한시 적용’ 등 조건부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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