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3일 금융위기이후 실물경기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수·위탁 기업의 구매부서 및 임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수·위탁거래 및 기술자료임치’교육을 실시했다.
삼성전기 등 지역내 80여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교육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적용대상,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의무 19개항 및 준수 사항 등과 더불어 기술임치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실시됐다.
경기중기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불황극복의 원동력은 기업간 상호 협력과 협심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상생법의 이해와 필요성 강조는 공정한 기업윤리로 가는 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