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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이 아쉬운 택시 ‘위험질주’

휴무제 어기고 불법운행 전년비 16.7%↑

안전점검·차량휴식 등 위반 대형사고 노출

최근 경제불황으로 법인택시는 물론 개인택시 기사들까지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택시 부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런 무리한 택시운영은 부제일에 실시해야 하는 차량의 안전점검 등의 미비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야기할 수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17일 수원시와 택시 업계에 따르면 택시 부제는 택시의 휴무를 지정하는 제도로 하루 최소 100㎞이상을 운행 하는 영업용 택시의 특성을 고려,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차량안전점검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택시 보유밀도가 높은 수원시, 안양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법인 택시의 경우 10부제, 개인 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며 위반 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시민들이 택시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이유로 수익이 감소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기사들이 부제날에도 점검 및 차량휴식 등을 실시하지 않고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원시 S운수 양모 기사는 “최근 택시기사들이 만근을 체우지 못하거나 좀더 많은 벌이를 위해 부제날에도 불구 휴식이나 차량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고 운행한다”며 “회사에서도 택시를 한 대라도 더 돌려 수익을 내기위해 택시 부제날 이라도 암묵적으로 운행을 허용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제날에 택시를 운행하면 차량점검 등을 실시하지 못해 불안하긴 하지만 먹고 사는게 우선이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토로했다.

또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이모씨는 “예전에는 최소 하루 15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었지만 최근에는 10만원도 벌기 힘들어 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택시의 경우 3일에 하루 꼴로 부제일이 잦아 위반인지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운행에 나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수원지역에서 택시 부제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5월 현재까지 130여 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112건)보다 16.7%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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