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박 혐의 현행범을 형사 입건하는 과정에서 판돈을 당초 금액보다 낮춰서 조서를 꾸며 축소 수사했다는 목격자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부천중부경찰서와 목격자 A씨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재개발조합 임원 C씨, D씨와 D건설사 소속 E씨 등이 도박을 하던 중 신고 받고 출동한 부천중부경찰서 소속 중앙지구대 L모 경찰관 등에게 적발됐다.
출동한 L경찰관은 이들 3명이 1점당 100원하는 고스톱을 했고 총 판돈 1만7천원으로 조사해 형사 입건했다.
그러나 이날 도박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지나던 길에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인테리어사무실로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에 들어가보니 경찰이 도박현장을 적발하는 과정이였다”며 “현장 바닥에는 1만원권 지폐가 손가락 중지 한마디 정도 쌓여 있었고 경찰관이 ‘카메라로 증거를 확보했으니 도박자들에게 움직이지 말라’며 현장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당시 경찰에서 도박 판돈이 1만7천원으로 조사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보았을 때 천원권이나 동전조차 보지 못했는데 이는 조사 과정에서 축소가 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A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이 후 현장을 목격을 했다는 이유로 D건설사 소속 E씨 등 2명이 이유 없이 찾아와 판돈이 1만7천원이라며 합리화 시켰고 또 며칠 후 당시 도박과 관련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해 자신들이 떳떳치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에 중앙지구대 J(경감) 지구대장은 “이번 사건을 축소한 사실도 없고 보고서에 내용에 대해 당시 현장을 다녀온 경찰관들을 믿는다”면서 “보고서에는 현장 문이 잠겨있어 열고 들어가니 판돈도 없었고 도박에 사용한 카드나 화투도 없어 그들을 추궁한 끝에 1만7천원을 증거물을 확보하고 입건하게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지구대장은 목격자 A씨 등 다수가 주장한 카메라 촬영에 대해 “일체 촬영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박으로 적발된 이 장소는 사건 전날인 8일에도 경찰에 도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들이 출동,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이 구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