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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영업규제 완화…극장 등 문화시설 설치 가능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극장 등 공연장, 문화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창업 제조기업이 내야하는 전략기반부담금이 2013년까지 면제되는 등 창업 및 영업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 활동 및 영업 관련 17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르면 산업·입지분야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에 문화·운동시설 입주허용 ▲시화공단 물류부지 면적 제한(1만6천500㎡) 완화 ▲2013년 8월까지 창업 제조업체 전력기반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전력공급 유지보증금을 기업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전기요금을 연체할 경우 단전시기를 기업 신용도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조치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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