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컴퓨터 관련 자격증 가산점이 축소되고, 러시아어나 아랍어 능통자도 외국어 능통자로 선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시험에서 정보화 자격증의 가산점이 기존 최대 3%에서 최대 1%로 축소되고,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하위 자격증 3종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된다.
이와함께 디자인 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신설하고, 영어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외무고시의 외국어능통자 채용도 러시아어, 아랍어 등 특수 외국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을 기존 10배수에서 5배수로 완화하고, 경력자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절차를 신설해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한 뒤 7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