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위공무원과 감사실 직원들이 직위를 이용,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P씨에 따르면 시 감사실 A모, J모씨와 국제협력관실 K모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시 산하기관인 종합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에 보상할 필요가 없는 업체(S산업)에게 40여억원 상당의 보상을 해 줄 것을 담당자에게 줄기차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담당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다른 건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1년여 동안 감사를 펼쳐, 업무방해를 하는 등 괴롭혀 왔다고 주장했다.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는 제3경인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3월 연수구 동춘동에서 남동구 고잔동을 잇는 길이 5천920m의 송도해안도로 폭을 40m에서 75m로 넓히는 공사이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 용지 보상비로 2006년 29억원과 2007년 42억원 등 모두 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 담당과장이 바뀐 틈을 이용, 보상절차 결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담당자와 과장이 보상불가 판정을 내려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보상불가 이유로 ‘가설건축물상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보상(폐업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받기가 여의치 않자 S산업은 지난해 6월 인천시를 상대로 ‘해사 야적장 등이 도로 건설부지에 편입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34억원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 4월 30일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줘 현재 항소한 상태다.
이처럼 보상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자 시 감사실 직원인 A씨 등은 인맥을 동원, K씨(현 인천시 국제협력관실 근무) 등 시 고위공무원을 통해 계속적인 보상요구를 펼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괴롭혀 온 것으로 본보의 취재결과 드러났다.
또 감사실 직원인 A씨는 직위를 이용, 서구 마전동 328외 선매관련 보상과 중구 유동 24-1 관여지 보상을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 감사를 한다는 이유로 산하기관인 종합건설본부 담당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제보자 P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 A씨는 “이들이 주장하는 부당압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보상담당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와 보상업무에 대해 물어봤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며 다른 감사건으로 지적받자 반발심에서 자신을 음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K씨는 “S산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시간이 많이 흘러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만약 전화를 했다면 한번 살펴봐 줄 것을 부탁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