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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18일까지 처리해야” 국회 레바논 파견 연장 촉구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유엔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연장에 대한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18일까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군의 파견 자체가 위헌적 상황에 놓이는 중대한 사태를 맞게 된다”며 “국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한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15대 국회 이후 국회에서 처리된 파견연장 동의안은 모두 29건으로, 모두 파견기간 종료 전에 의결됐다”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파견기간이 불과 열흘 남짓 남은 시점에서 상임위 전체회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7월19일 레바논 남부 티르(Tyre)시 지역에 파견된 국군 ‘동명부대’는 현재 30개국 군경 1만2370명과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7월16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1년간 파견이 연장됐었다.

김 의장은 지난해의 경우 제18대 국회 원구성도 되지 않았으나 레바논 파견 연장동의안은 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지난 5월29일 정부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7월6일 이를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같은날 소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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