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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본회의 통과..질서유지권 발동 4개법안 처리

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안이 치열한 여야대치끝에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4면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사회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38분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일괄 직권상정했다.

첫번째로 표결에 들어간 신문법은 출석 163명 가운데 15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진 표결에서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ㆍ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표결 과정 중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45명만 참여한 채 이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자,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하기도 했다.

미디어법에 이어 금융지주회사법도 165명 투표에 162명 찬성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 부의장은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했고,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 자리에나 앉아 대리투표를 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10%, IP TV의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각각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언론통폐합 이후 29년 만에 열렸지만,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소유는 허용키로 했다.

특히 지상파 지분 참여를 10%로 제한한 까닭에 최소 3개 이상의 대주주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야 지상파방송에 대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보다는 당장 문호가 열린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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