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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상실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의원 13명으로 증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2심서도 당선무효형

한나라당 홍장표(안산 상록을)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 2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ㆍ안산 상록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 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 후보로 안산 상록을에 출마해 당선된 후 한나라당에 복당한 홍 의원은 지난해 3, 4월 이진동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고 부정하게 형성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됐었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고, 이 후보가 이를 부정하게 모았다고 수긍할 만한 해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3부는 유권자에게 숙박비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56ㆍ강릉)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이날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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