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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관급공사 참여 확대

지자체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상향
대한건설협 “실질적 반영 더욱 중요한 과제”

앞으로 도내 지자체로부터 발주되는 관급공사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이 49%로 확대돼 관련 업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6일부터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시 지역 건설업체들이 49%이상(발주액 기준) 참여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방안으로 관급공사에 있어 지역중소건설업체 공동도급비율을 기존 40%에서 49%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편성 및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에서 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해 분할발주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관급공사 건설자재나 장비를 가급적 발주기관이 직접 도내 업체 생산품이나 소유장비를 구매 및 사용하도록 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건설업체는 상시근로자 300명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규모의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홍성민·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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