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대상을 중소형 공장 등 2종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2단계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종 사업장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각 4t, 먼지 0.2t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총량 허가를 얻고 연도별로 배출량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관내 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내용 및 허가절차 등을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개별안내하고 대상사업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도는 9월 중 환경부와 공동으로 천연가스 버스 및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가 2007년부터 시행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72개 1종 사업장의 배출량 준수여부 및 사업장간 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도 전체 할당된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68%, 황산화물은 71%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