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할 것을 각 기초단치단체에 지시했음에도 불구,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 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등 늦장 대처로 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도는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시·군에 관련 자치법규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지만 도가 정한 기한 내에 개정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향후 도와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집행중단하거나 완화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110건의 과제 중 67건은 7월 1일까지, 나머지 건은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10건의 과제 중 존속 기간별로는 한시적인 규제유예가 58건,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52건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규제유예 중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시행령 개정안 중 84조에 해당하는 ‘자연녹지 내 기존연구소 증설 허용(20→40%) 및 유원지 건폐율 확대(20→30%)’ 2과제와 건축법 시행령 중 27조인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완화,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2과제를 시행령이 아닌 시·군 조례로 개정할 것으로 각 시·군에 요청했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연구소 및 유원지 관련 2과제인 ‘도시계획조례’는 방침 결정 및 입법 예고 등을 통해 기한 내 처리했지만 나머지 2과제인 ‘건축조례’는 개정 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등 늦장 처리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발표된 도 자료에 따르면 건축조례의 경우 12개 시·군이 개정 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긴급 임시회 개최 및 의원 입법 발의 등을 통해서라도 9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촉구했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방침결정 후 이번 주 중 입법예고를 했으며 10월 중에나 개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P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경우, 건축 조례는 ‘한시적 규제유예’가 아닌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이면서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시행가능하다. 하지만 상위기관에서 독촉을 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조례로 개정할 것으로 결정, 입법예고 단계에 있다”며 “허나 9월 중으로 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시 관계자도 “P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 있으며 10월 중에나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