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교통 유발 부담금을 감면하는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8월 현재 경차 등록차량은 98만3천여대로 지난해 말 등록된 경차 93만6천여대보다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