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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사업조정권 논란 없앤다

중기청, 대기업 정보공개 항목·개점 기준 등 세부 운용지침 마련
취급품 중복 매출타격 中企로 신청자격 한정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제도와 관련, 각 지자체들이 보다 통일되고 체계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세부 운용 지침이 마련돼 관련 분쟁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SSM 사업조정 제도 권한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을 막고자 사업조정제도 운용 세부지침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부지침은 SSM에 대한 사업조정권이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제도운영 과정상 세부 기준의 해석과 관련해 일부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중기청은 중소유통업체가 대기업 측의 개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입한 사전조사신청 제도에 의해 대기업 측이 공개해야 할 항목을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항목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일자, 사업장의 소재지(주소), 매장면적, 판매상품군(신선채소.제과류 등) 등으로 한정되며 통보된 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일부 지역에서 ‘기습 개점’으로 문제가 됐던 개업 시점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기준을 명시했다.

지자체에서 자율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에는 중소유통업 단체와 대형업체 등 당사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위원으로는 참여할 수 없게 했다.

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기업이 특정사업에 진출해 취급하는 상품·품목이 중소기업의 그것과 중복돼 직접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세부지침이 시·도에 제공됨으로써 향후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적용으로 전반적으로 제도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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