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영세 슈퍼마켓들 간의 사업조정에 대한 협의점은 영업시간, 판매품목, 담배판매를 제한하는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심동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은 26일 경기·인천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SSM의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각 지역 중소 슈퍼마켓들이 제재조치로 삼고 있는 사업조정의 양측 타결안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밝혔다.
이날 현재 도내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건(용인 죽전동·신봉동, 수원 매탄동, 안양동), GS슈퍼 1건(남양주 퇴계원 점), 롯데슈퍼(양주 고암동) 1건 등 총 6건이 접수됐고 수원지역의 호매실동(홈플러스 익스프레스)과 우만동(롯데슈퍼)은 중소기업 중앙회에 서류가 접수돼 검토 중이다.
이들 지역 중 용인 죽전동·신봉동, 수원 매탄점, 양주 고암동, 남양주 퇴계원 지역 등 대형마트 5개점이 중기청과 경기도로부터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심동섭 경기중기청장은 “SSM에 대한 사업조정 단계가 현재 사전조정협의회를 최종 구성하는 중에 있다”며 “차후 SSM과 중소 슈퍼마켓 간 사업조정의 결론은 지난해 합의점에 도달한 부산 하나로마트 사례와 비슷한 영업시간, 판매품목 등을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담배를 금지하는 선에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심동섭 청장은 “대형마트의 주유소 설치가 신규 출점시 사업조정 대상”이라고 밝혀 향후 도내 중소 주유소 업체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형마트의 주유소 설치에 대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신청을 망설여 온 도내 주유소협회는 중기청의 이번 결정에 따라 우선 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양시 ‘농협 NH하나로 주유소’를 첫 타켓으로 삼고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노경신 기자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