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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형마트 주유소 제2의 SSM 촉각

고양 하나로 대상 도내 첫 사업조정 신청
운영주체 확인 작업 후 추후 결론 내릴 것

고양시 자영 주유소업체들이 도내 지역 주유소 업계로는 처음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해 ‘제2의 SSM 사태’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주유소협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날 고양지역 자영 주유소업체들은 고양시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 내 설치된 ‘NH-OIL 주유소’를 대상으로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을 막아달라’는 내용을 담은 사업조정 신청서를 중기중앙회에 제출했다.

고양지역 주유소업체들은 고양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가 9월 1일 개점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주 긴급 회의를 거쳐 사업조정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지역에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차후 이어질 도내 사업조정 신청은 성남지역에서 주유소 사업을 추진 중인 농협 중앙회와 남양주 지역 이마트 등을 대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유소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현재 고양 주유소 업체들은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허가를 내준 일산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반대 의지가 결사적”이라며 “이번 사업조정 신청으로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양 주유소업체들이 제출한 사업조정 신청서는 중기중앙회 내에서 접수 또는 반려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 주유소업체들이 제출한 사업조정 신청서에는 피 신청자가 농협중앙회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비 영리단체로 등록돼 사업조정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고양 농협 하나로 주유소에 대한 운영주체가 농협중앙회인지, 또는 영리 단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인지 확인 작업 후 제출된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 또는 반려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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