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양시 자영 주유소업체들이 지역 내 농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주유소 개장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한<본지 9월1일 10면>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농협주유소에 대해 사업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고양지역 자영 주유소업체들은 고양유통센터 내에 위치한 ‘NH하나로 주유소’ 개장 시점이 지난 1일로 알려지면서 이보다 하루 빠른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중앙회에 긴급히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양 자영 주유소업체들이 제출한 사업조정 신청의 경우 농협 주유소의 운영 주체가 비영리단체인 농협중앙회로 확인돼 사업조정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접수를 거절했다.
농협 주유소의 운영 주체가 영리 단체인 농협 고양하나로클럽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인 농협중앙회이기 때문이라는 게 중기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반려’ 결정으로 농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내 주유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비영리 단체인 농협중앙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실제 주유소에 대한 모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상위 기관인 농협 중앙회에 속해 있어 사업조정 대상 범위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한국 주유소협회 고양지부 관계자는 “고양 유통센터 내에 위치한 ‘NH하나로 주유소’의 서류 상 명의는 이상욱 고양 농협유통센터 사장으로 명시돼 있지만 유통센터가 비영리단체인 농협중앙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양 농협 주유소 개점으로 인해 반경 6㎞이내에 있는 40여개 이상의 주유소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을 사업조정 범위에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은 제도상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