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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가동 멈춰세운 공공사업

광주 도로수용 10개 기업 이전부지 없어 한숨
“수정법 등 규제 저촉 … 특별법 신설 시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계획·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기존 공장부지가 수용됨으로써 기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저촉을 받는 광주시의 상황에서 마땅한 이전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광주시와 해당 기업체들에 따르면 관내에서 시행되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시도 98호선 확장사업으로 인해 초월읍 선동리 소재 (주)대우강건(대표 김상희)을 비롯한 10개 기업체의 공장부지가 전부 또는 일부 편입돼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

그러나 광주시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접개발 제한 등으로 이전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 토지수용 과정에서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실촌읍 오향리에 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국책사업으로 수용을 한다는데 무작정 버틸 수도 없어 이전할 부지를 찾아 보았으나 몇 곳을 돌아 다녀도 각종 규제로 인해 이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속만 태우고 있다”며 “지방으로 이전을 하려해도 수십명의 기존 숙련공들이 같이 가려고 하질 않아 그럴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기업체 김모 씨도 “회사의 사정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최소한의 기업활동을 보장해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도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이전승인)의 경우에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타 법을 배제하고 동일 용도지역, 동리 공장부지 규모로의 이전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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