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등 지자체,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투기 단속은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해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운영하는 ‘현장 감시단’ 인력을 기존 28명에서 60명으로 2배 이상 보강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나무심기 등 단속활동을 24시간 벌인다. 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위장전입 단속 및 관리가 강화되며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投)파라치’ 제도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과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 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 이용목적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