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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진출 파동 일단락되나?

중기청,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 전달 24일 55건 이후 전무
기업·골목상권 ‘상생 모델’說 기대감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시들해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논쟁에 대한 해결책이 곧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SSM 진출을 막으려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달 24일 55건을 기록한 이후 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21건, 경기 8건, 경남 7건, 부산 6건, 충북 3건 등의 순이며 업체별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5건, 롯데슈퍼 10건, GS슈퍼·이마트 에브리데이 각 6건, 탑마트 5건, 하나로마트 1건, 킴스클럽마트 1건 등이다. SSM 이외의 업종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5개 업종에서 7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달 6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출범하면서 사업조정 대상을 전 업종의 대기업으로 확대, 투쟁하겠다는 분위기에 비춰보면 의외의 상황이다.

우선 SSM의 경우 최근 대기업이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하면서 신청 가능한 대상지가 크게 줄었고 중기청이 농협하나로 마트에 대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기청이 타 업종인 일반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 등을 사업조정 범위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연해 이에 따른 혼란발생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SSM의 골목상권 침해 논쟁이 곧 정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16일 첫 신청이 접수된 홈플러스 SSM 인천 옥련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조정 신청은 중기청이 접수한 이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여당의 SSM 등록제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중기중앙회와 체인스토어협회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정부의 개입 전에 상생 방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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