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이 오는 12월부터는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완화된 바 있으나 이전(1990~1994년) 공급물량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고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 1994년 이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이번 개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원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재고기준으로 약 2만3천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