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시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며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하토록 했다. 또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4건(주택 건설업체 및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공업화 주택의 건설,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