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주택 면적 및 주차장 설치기준이 기존에 비해 늘어나는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3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룸형, 기숙사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를 제외한 원룸형(1~2인용),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최대 면적이 각각 20㎡, 10㎡ 늘어 현재 12∼30㎡로 제한된 원룸형 주택의 경우 12㎡~50㎡까지, 7~20㎡로 제한된 기숙사형 주택은 7㎡~3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숙사형 주택의 취사실, 세탁실, 휴게실 등 공동사용시설이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지금보다 더 넓게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업·준주거지역 내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도 고시원(134㎡당 1대) 수준으로 완화해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종전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 면적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면적(22.8㎡)보다 작은데다 다양한 설계, 상품개발 등이 어려워 수요가 제한된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8·23 전세대책에서 원룸형, 기숙사형의 주차 대수를 가구당 기준에서 전용면적 합계 기준 완화했으나 이번에 상업·준주거지로 확대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 외에 경기도와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준공업지역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 서울시는 조례에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원, 안양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 수도권 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종전보다 활기를 띨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