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내 교육국 신설 계획안이 도의회에서 결국 통과돼 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간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자치 침해 논란까지 일며 도와 도교육청 간 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교육국 신설 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원안 통과되자 도 교육청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을 내비췄기 때문이다.
15일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제2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도2청 내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했다.
재석의원 101명 가운데 찬성 89명, 반대 12명으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 교육청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뤘던 ‘교육국’ 명칭 건도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백승대(민·광명2) 의원 등 14명은 도교육청 제1, 2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국’ 명칭이 도에서도 사용될 경우 도민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하자는 취지의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찬성 11명, 반대 89명으로 부결됐다.
표결 전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전동석(한·광명3), 정문식(한·고양3), 이우형(한·포천1) 의원과 이에 반대하는 백승대, 박세혁(민·의정부3), 김경호(민·의정부2)의원 간의 열띤 찬반 토론이 진행됐으나 원안 통과라는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로 도는 앞으로 조례를 공포, 관련 규칙을 개정한 후 다음달 중 제2청 내 교육국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되자 도교육청은 청 내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 교육국 설치 조례 가결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청한 뒤 수용되지 않으면 조례무효확인소송, 위헌심사 등을 제기한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1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거해 교육·학예에 관한 경기도의 의결사항에 대해 도의회를 상대로 교육국 설치안 의결사항에 대한 이송 요구를 할 계획이다.
또 이송 요구 수용 여부에 상관없이 도의회에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고 도지사에게도 의결사항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은 “도의회와 도지사가 도 교육청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무효확인소송(고등법원), 기관쟁송(대법원), 위헌소송(헌법재판소) 등 법적 대응을 차례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