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전국을 무대로 현금 수천만원을 날치기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L(30)씨를 구속하고 K(3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도주한 공범 H(34)씨 등 2명을 대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따르면 L씨 등은 지난 3월15일 오후 2시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N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나오던 K(51)씨를 미행, 현금 250만원이 든 가방을 낚아채는 등 지난 1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서울, 대구, 부천, 천안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8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와 복권판매소 등의 주변을 돌며 날치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