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을 ‘추석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등에게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평상시처럼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청, IPA 합동 대책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중 유류,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등과 같은 주요 원자재는 휴일 없이 정상 하역체계를 유지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추석 당일은 휴무를 실시하지만 추석날 작업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터미널에 요청하면 하역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화물의 경우 추석 당일과 다음날 휴무를 시행하는 일부 부두가 있으나, 하역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두 운영회사(하역업체)에 요청하면 하역이 가능하다.
선박 입출항과 관련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상교통관제(VTS) 업무가 24시간 정상 수행되며, 예선과 도선사 또한 평일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에 필요한 급유업.급수업.물품공급업 등 관련 업체도 정상업무를 수행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연휴기간 중 항만이용자의 각종 편의를 위해 각 관련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