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30일 빈 집을 상대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절도 등)로 I(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I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쯤 남구 주안동에 M(43·여)씨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치는 등 이날 하루동안 인천 남구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I씨는 저녁시간대 불이 꺼진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창문에 청테이프를 붙인 후 창문을 깨뜨리는 수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