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4일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며 속여, 누리꾼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S(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8월 24일 부터 9월 6일까지 인터넷 N포털 물품 사이트에 중고 노트북과 게임기 등을 싼 값에 판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누리꾼 S씨(28) 등 13명에게 총 3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 PC방을 돌아다니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