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중국에 인터넷 도박서버를 설치한뒤 도박사이트를 운영,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B(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베이징에 인터넷 도박서버를 설치한 뒤 회원 K씨(30) 등 수백여명에게 불법 도박게임을 제공해 2억3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중국 현지에 머물면서 C씨(25)의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갖고 사이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