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6일 고가요금의 폰팅전화를 무료전화라고 속여 남성 고객들에게 장시간의 통화를 유도한뒤 전화 이용료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J(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J씨를 도와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K씨(24)와 남성 고객들을 유인한 K씨(21·여)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과 광명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060 회선 15개를 설치한 뒤 30초당 700원의 비싼 요금의 인터넷 폰팅전화를 마치 무료전화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전화데이트를 유인, 고객 1만여명에게 총 6억원 상당의 통화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학생아르바이트생 등 남녀직원 44명을 고용,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무료 전화데이트를 하자는 쪽지글을 마구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갖은 핑계를 대며 통화시간을 연장시켜 최장 8시간까지 통화를 하게한뒤 1회 통화요금으로 67만2천원이 부과되게 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