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저질 중국산 각종필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고 모(남, 41세)씨 등 2명을 대외무역법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고씨 등은 저질 각종 필터(에어필터·오일필터·연료필터) 200만여개를 중국에서 수입, 경기도 소재 창고에서 국산으로 표시된 박스로 단순 재포장한 후 국내 자동차 공업사와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거나 유럽·남미·중동 등지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 특수수사팀은 녹색산업제품의 원산지 둔갑 수출입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저질 중국산 각종필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유통 및 해외에 수출한 업체를 적발하게 된 것이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자동차부품 제조·설비시설이 없으면서도, 저질 중국산 각종필터를 국내로 수입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 및 해외에 수출하면서도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한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한 업체는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저질 중국산 각종필터를 수출하고,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04년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07년 무역의 날 수출 5백만불 탑 및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이처럼 국산으로 둔갑된 저질 중국산 각종 필터를 저가로 수출·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고, 국내 필터 제조업체에 피해를 줌은 물론 한국제품의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국내 중소기업 생산유발(수입대체)효과 및 국가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일부 자동차 공업사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국산 순정품 대신 저질 중국산 필터로 교체해 주고, 국산인 양 비용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있다”며 “부품 교체시 순정품 여부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저질 중국산 자동차 필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자동차 공업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저질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유통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