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최근 노동부로부터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의 이 인증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노사 협력을 통해 고통분담을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노사상생의 양보교섭 분위기 확산을 이끌고 행정·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성남시설공단은 지난 4월 공단 창립 12주년 기념행사를 즈음해 무교섭으로 임금을 동결한데 이어 분규없는 지방 공기업상을 결의했다. 또 공단은 조합활동·근로조건·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부정책과 조화되도록 정비하고 126개 단체협약 조항을 83개로 대폭 축소 개선하는 등 노사간 협의를 실천해 왔다.
공단은 이번 인증획득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선정시 제외 또는 유예, 정부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게 됐다.
신현갑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노사 대화 타협 상생은 근무성과 배가의 원천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속에서 시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