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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풍선효과 차단 2금융권 DTI 규제 확대

내주부터 적용… 전세·분양시장 과열 우려

다음 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기 장기화 관망세가 심화돼 매매가가 하향조정되고 분양 및 전세시장 과열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보험사와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비은행권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에서 40~55%가 적용되는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로 결정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로 60%로 하향 조정된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다만 가평군과 양평군, 도서지역 등은 물론 5천만원의 이하의 대출,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시장과 분양시장 과열 양상 심화를 전망했다.

닥터 아파트 이영진 리서치 소장은 “이번 조치로 분양시장은 DTI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상승 분위기가 지속되고 전세시장 역시 주택구입 보다는 전세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지만 지금 수준의 DTI 규제 보다는 추후에 있을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전략 단행되는 경우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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