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고 보세창고 종사자의 밀수포상금이 상향되며 보세화물 관련 규제사항이 해소되는 등 관세업무가 대폭 조정된다.
1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관내 자유무역지역 및 220여개 보세구역 운영인 등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갖고 최근 제정된 수입식품류 안전보관기준과 보세구역 종사자에 대한 밀수포상금 지급기준 상향 및 인천항 LCL화물 통관관리대책 등 달라진 관세행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세관은 먹거리 안전보호를 위해 수입식품류는 공산품 및 유통기한 경과물품(식품부적합 포함) 등과 분리보관하는 안전보관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검역불합격 등 불량 수입활어의 무단반출 차단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해경, 검량회사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조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LCL화물을 이용한 가짜상품 등 밀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법규 등을 위반한 포워더에 대해 일정기간 LCL화물 창고배정권 행사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물품에 대한 밀수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보세구역 종사자에 대한 밀수신고 포상금을 300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마약류 1억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이밖에도 세관은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의무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예방을 위해 수입화주에게 반출의무기간 경과전 SMS(휴대폰문자서비스)를 통한 사전안내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물류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LME(런던금속거래소)화물의 인천항 유치확대를 위해 LME취급창고에 대해서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LME측에서는 LME화물 유치조건으로 요구한 화물장치기간에 제한이 없어져 향후 LME화물 물동량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