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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 동거녀 납치·살인미수

인천남부경찰서는 11일 동거녀의 가족들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납치해 폭행한 뒤 약을 먹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L(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K식당 앞 대로변에서 애인 L(29·여)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경기도 이천시의 한 비닐하우스로 끌고가 둔기로 마구 때리고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던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L씨는 최근 애인 L씨의 가족들이 결혼을 반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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