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새마을금고 현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형사기소된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광명새마을금고 조합원들에 따르면 광명새마을금고 현 이강우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형사기소된 광명새마을금고 윤재진 전무에게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총 2억 3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새마을금고 및 회원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30일 명예퇴직한 윤재진 전무는 2008년 7월 광명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시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에게 현금과 현물, 이강우 이사장 친필의 편지를 전해주는 등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기각판결로 1심의 형이 확정됐다. 또한 지난 9월 2일에는 대법원에 3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9월 중순경 이강우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열어 윤재진 전무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하고 윤 전무에게 명예퇴직금 1억 8천만원과 퇴직금 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새마을금고 조합원 한 모(54)씨는 “현 이사장의 이 같은 행위는 광명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아니라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조합원 김 모(61)씨도 “엄하게 다스려 파면해야 할 직원에게 명예퇴직금까지 줘가면서 퇴직시키는 것은 도적적 해이가 극에 달한 처사”라며 “이사장의 배임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법 인사규정 제4장 신분보장 제39조(명예퇴직)에 의하면 징계 또는 비위와 관련해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자로 선정 할수 없으며, 제 5장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강우 이사장은 이사회를 열어 윤재진 전무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해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