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3일 법규 위반차량과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B(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 등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L(19)군 등 1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9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 부평구 일신동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운전하던 L(47)씨의 차량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치료비 명목으로 57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유사 수법으로 80여차례에 걸쳐 9개 보험사에서 총 2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