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자 도내 주택건설업계가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폐지안 표류는 건설업계 전반의 위축과 함께 민간주택 공급 급감으로 이어져 결국 수도권 주택수급에도 큰 차질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국토해양부 및 도내 주택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음 상정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으로 국토위는 지난 9월 말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현재까지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론 도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가 표류되자, 도내 건설업체들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신규 사업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동산 상한제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내 A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하에서의 주택 사업은 3~4년에 걸친 부지매입 및 인·허가 준비 등 오랜 준비과정으로 인한 자금 부담을 가중시켜 적정 이윤은 커녕 밑지는 장사”라고 토로하고 “현재 대부분 주택 건설업체들은 택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 등의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는 분양이 불가능해 공급을 폐지 이후로 미루었지만 폐지안이 계속 표류되면 건설사의 비용부담이 더욱 적체돼 결국 부도사태로 이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만약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민간 및 공공택지 내 85㎡ 이하 중소형 주택 등에만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여파는 결국 민영 아파트 공급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택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민영 아파트 분양물량은 2005년 22만3천여가구 규모에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2007년에는 19만5천여가구, 2008년 12만3천여가구로 급감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2~3년 후에는 주택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