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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무차별 출점 막을 수 있었다”

주승용의원 “중기청 2년전 규제안 마련 불구 방치”
“작년 법제화 했다면 유통업체 문제 파장 없었을 것”

중소기업청이 2년 전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도 올해 SSM의 무차별 출점 문제가 대두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중기청이 2년 전에 이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준비까지 했다”고 밝히고 “올해 SSM의 무차별 출범 문제가 대두 될 때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조정권한을 시·도에 위임을 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성토했다.

주 의원은 중기청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지난 2006년 말로 완전 폐기되자, 2007년에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의뢰했고, 같은해 10월 16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를 개최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개선방안이 사전조사 신청제도를 도입해 대기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결과에 대한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사후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들이 이미 2년 전에 마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기청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월 이후에는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현 정부의 친재벌 정책에 밀려 소리없이 묻혀버렸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중기청이 지난해 초 이미 마련된 사업조정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제화 했다면 현재 SSM의 진출로 인한 중소 유통업체의 피해 문제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기청이 이러한 SSM규제 방안을 감추고 오히려 사업조정권을 시·도에 위임한 것은 방만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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