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해 수·위탁 거래 기업 중 거래사실 확인이 필요한 54개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1분기 동안 납품 거래한 277개 기업 중 1차 서면실태조사(6월~7월)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이 필요한 기업이다.
조사내용은 ‘상생법 제21조 및 제22조’에 근거한 위탁기업 의무사항 납품대금의 60일 이내 지급의무 등 4개항목과, ‘상생법 제25조’에 근거한 위탁기업 준수사항인 부당한 물품 수령거부금지 등 12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될 계획이다.
향후 현장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불공정 기업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불이행시 해당기업의 명단 외부공표와 함께 관계기관·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