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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나가는 어업용 면세유

최규성 의원 “8월말 6882건 단속… 매년 수천건 발생” 지적
계측기 실적 허위 제출 등 최근 조직적 불법유통 부작용 속출

면세유 관리 및 공급이 철저히 시행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양경찰의 면세유 불법유출 사범이 매년 수천건 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시·완주군)은 19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유가의 장기화와 어획량 감소로 일부 어민들은 출어도 하지 않고 면세유를 불법으로 수급, 유통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경 자료에는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건수가 지난 8월말 현재 6천882건으로 지난 3년간 수천건 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유통 형태도 어민들이 소량의 면세유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서 최근 조직적·기업적으로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현재 면세유 배정을 측정하는 시간계측기는 엔진 부착시 속도를 낼 수 없어 조업에 지장이 있고 바닷물 염분과 부식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어민들이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간계측기는 어선의 최초 등록시에만 부착하고 곧장 떼어버리는 실정으로 계측기 사용실적을 가짜로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해경은 면세유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수년간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단속을 역점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해경은 어업인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면세유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불법유통의 공급, 운반, 판매단계별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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