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남양주 별내 지구 등의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해 780여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LH 국감자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 통합 전 토지공사는 지난해 11월과 올 8월 말 남양주 별내 지구, 김포 양촌 지구 등 2개 지구, 3개 블럭 임대주택용지(18만2천23㎡)를 분양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해 783억원의 초과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 이상 안 팔린 임대주택용지는 분양토지로 전환해 매각할 수 있다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 17조 4항’을 적용한 사례로,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8월 도입돼 지난해 경제위기 전까지 단 한 건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경제위기가 극에 달했던 지난해 하반기 이를 서둘러 용도 변경해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는 남양주 별내지구 A3-2,A-18 블럭을 지난해 8월 분양공고 후 올 4월 용도를 변경했으며, 김포 양촌지구 Ab-11 블럭은 지난해 4월 분양공고 후 같은해 11월 용도변경 하는 등 미분양 6개월 이후 바로 분양전환했다.
윤 영 의원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 35조 공공시설의 용도 재검토는 준공 2년이 경과된 후에나 용도변경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반면 같은 국가정책인 임대주택을 위한 용지는 6개월 만에 용도변경 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아울러 용도변경으로 임대주택용지를 선 분양받은 사람들은 당초 임대주택지구예정지역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하게 돼 사업성이 하락하는 피해로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지송 LH 사장은 “택지개발 및 용도 변경 요건에 대한 철저한 지침을 만들어 앞으로 이같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