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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용도변경 780억 폭리

“도내 2개지구 임대주택용지→ 분양 전환 초과수익”
국토해양위 국감 “先 분양자 사업성 하락피해”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남양주 별내 지구 등의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해 780여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LH 국감자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 통합 전 토지공사는 지난해 11월과 올 8월 말 남양주 별내 지구, 김포 양촌 지구 등 2개 지구, 3개 블럭 임대주택용지(18만2천23㎡)를 분양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해 783억원의 초과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 이상 안 팔린 임대주택용지는 분양토지로 전환해 매각할 수 있다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 17조 4항’을 적용한 사례로,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8월 도입돼 지난해 경제위기 전까지 단 한 건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경제위기가 극에 달했던 지난해 하반기 이를 서둘러 용도 변경해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는 남양주 별내지구 A3-2,A-18 블럭을 지난해 8월 분양공고 후 올 4월 용도를 변경했으며, 김포 양촌지구 Ab-11 블럭은 지난해 4월 분양공고 후 같은해 11월 용도변경 하는 등 미분양 6개월 이후 바로 분양전환했다.

윤 영 의원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 35조 공공시설의 용도 재검토는 준공 2년이 경과된 후에나 용도변경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반면 같은 국가정책인 임대주택을 위한 용지는 6개월 만에 용도변경 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아울러 용도변경으로 임대주택용지를 선 분양받은 사람들은 당초 임대주택지구예정지역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하게 돼 사업성이 하락하는 피해로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지송 LH 사장은 “택지개발 및 용도 변경 요건에 대한 철저한 지침을 만들어 앞으로 이같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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