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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애완견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수원·성남·안산·안양 4곳

내년 3월부터 수원 성남 안산 안양 등 도내 4개 시중 일부 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에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원, 성남, 안산, 안양 등 4개 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미등록 애완견 소유주에게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들 지역 외에 부천, 고양, 남양주, 포천, 의정부 등도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며 도는 동물등록제 시행을 내년까지 17개 시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지역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지역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가 도심지를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로 지정 고시하게 된다.

등록 대상은 집안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된 애완견이며, 등록된 애완견에는 도비를 지원받아 고유번호가 입력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 몸속에 삽입된다.

이 마이크로칩은 해당 애완견이 버려졌거나 주인이 잃어버렸을 때 고유번호를 이용,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으로 미등록 애완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유기견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로 인한 전염병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연간 2만여 마리의 애완동물이 버려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버려진 애완동물 처리에 연간 20여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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