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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허위글 게재

인천남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 Y(39·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3월 21일부터 10월 5일 까지 N인터넷 포털사이트내 J중고물품 까페에 김치냉장고와 카메라,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L(49)씨 등 23명에게 선입금 명목 등으로 총 5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씨를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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